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매달 8%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가짜 사모형펀드 상품 투자를 권해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0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간부 배모(37)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배 씨는 허위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로 투자자들을 속인 뒤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했으나 실패했고 다른 투자자들을 더 모아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해왔다가 최근에는 남은 돈마저 거의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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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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