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일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해당 문화재 일반 공개가 제한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섶섬·문섬·범섬·산방산 순이다. (사진제공: 서귀포시)

서귀포시, 2021년까지 일반 공개 제한

[천지일보=김성희 수습기자]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일반인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다.

서귀포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일부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자생지’인 ‘섶섬’과 제421호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명승 제77호인 ‘제주 서귀포 산방산 등 4곳이다.

섶섬은 지난 2000년 2월 탐방객의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파초일엽자생지가 훼손되고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다. 산방산 또한 2004년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반에 공개가 제한된 4곳은 향후 10년 동안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섶섬·문섬·범섬의 경우 단순 낚시객 및 스쿠버 이용객에 한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을 시 입도가 가능하나 화기반입과 숲 진입은 금지된다.

서귀포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 지역에 대해 매년 지속적으로 식생정비사업 및 파초일엽 보호사업과 해역 수중 정화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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