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개혁총회 “회개는 없고 도리어 애국자 행세”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목사로서의 자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과거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결국 목사직을 잃게 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근안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결정을 내렸다.

합동개혁총회 교무처장 이도엽 목사는 19일 언론을 통해 “교단은 이근안 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며 “한 번 면직이 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근안 씨는 교도소에서 통신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신앙 간증과 교정 선교 등 활동을 해왔지만 종종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고 표현하며 고문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질타의 대상이 됐다.

그는 1985년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이른바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붙잡혔을 때 수차례 잔인하게 고문을 가했던 사실이 드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7년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했다.

이도엽 목사는 “이근안 씨는 당시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가 됐지만 이후 애국자처럼 말하고 다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김근태 고문의 빈소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근안 씨에 대해 “(이근안 목사의 목사직을) 철회하고 교회가 목사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한종련)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한정협) 등 교계 시민단체들은 이근안 씨의 목사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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