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곽 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며 “박 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씨가 2억 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 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한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때문에 1심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금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곧바로 석방된 곽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변호사 측은 “대가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명백한 오판이므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4개월 만에 돌아온 곽 교육감은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즉각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