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나라당이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동안은 급여인 세비(歲費)를 받지 않도록 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결의안은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열리다가 여야 충돌로 의정 활동이 중단될 때에도 세비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될 경우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도 세비를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비대위는 다만 특혜시비를 불러온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120만 원에 대해서는 헌정회 정관 관련 문제 등 고려 사항이 많아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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