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징역형을 받지 않은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곽 교육감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으며,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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