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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