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18일 용산참사 3주년을 맞아 ‘용산참사 방지법(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고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제2․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 규범이 명시한 주거권을 지키고 20일 3주년을 맞는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고문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 법에 반대하지 마라. 박 위원장이 결심하고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ㆍ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명시,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 재정착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명시 등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고문을 포함해 한나라당 진영 의원과 무소속 김창수 의원,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등 3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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