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과 농수산물공사, 체육회 등 산하기관 3곳의 부당채용과 예산 사적사용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SBA는 대표이사기획담당보좌관, 자문역, 시설관리반장 등 직제에도 없는 직위를 무단 신설·채용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억 45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기로 하고도 특정 헤드헌팅사가 추천한 후보자를 선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자격기준을 부당하게 임의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SBA는 또 시의 승인 없이 기본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매년 1%씩 기본급을 인상하는 연차급을 신설했다. 법인카드로 단란주점·노래방·임원부부 건강검진·업무 외 택시비 등 총 375건, 3억 5162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농수산물공사도 상시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역할 수행이나 업무실적도 없는데 상임고문 4명에게 매월 300만 원씩 고문료 등 2억 535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운전원 경력 미달자를 부당 채용하고 그 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됐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2009년 5월 사장이 공사업무와 관련 없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1100만 원을 공사예산으로 집행했다.

체육회의 경우 ‘상임부회장’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3명의 상임부회장을 임명하고 이들의 기본급여 및 수상 등으로 총 7억 1500만 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 집행했다.

또한 간부 아들을 선수로 특혜 영입하고 전지훈련 때 간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며 높은 숙박료를 내거나 증빙서류 없이 훈련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곳은 하나같이 방만한 조직 관리와 예산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무단으로 신설된 직제는 폐지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을 모두 환수 조치한다.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산하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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