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국토부 사고조사위 밝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헬기추락’ 사고는 조종사에게 나타나는 ‘비행착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 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1년 2월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헬기추락 사고는 당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헬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을 하면서 ‘비행착각에 의한 일시적 고도감 상실’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비행착각’은 전투기 등 속도가 매우 빠른 항공기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헬기 등에서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조종사들에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착각 방지 훈련’도 실시된다. 하늘과 바다를 일시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착각 현상

이 같은 결론으로 내린 이유는 사고 당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야간비행 ▲임무수행으로 인한 집중력 분산 ▲조업어선 불빛과 별빛의 착각 등으로 ‘조종사가 기체가 강하하고 있으나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착각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경찰청은 비행착각에 의한 일시적 고도감 상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헬기 제작사를 통한 훈련교관 양성 등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소속 ‘AW-139’로 헬기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8시 20분쯤 복통과 고열로 실신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추락,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응급환자 등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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