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규정상 보전수당 지급대상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명시돼 있어 지역 교육청에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에게는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수당의 경우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볼 때 보전수당 역시 똑같이 적용해야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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