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의 건강보험료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단기간에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인상분 적용 시 상한선(10%)을 두기로 했다.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랐을 경우 기존 3천만 원에 10% 인상분 300만 원만 반영된다. 기존에는 늘어난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도 모두 재산으로 해석, 4천만 원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됐다.

갑자기 오른 보증금을 충당하고자 받은 대출도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보증금에서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월세 인상분 반영비율 제한으로 약 28만 가구가 연간 328억 원의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보증금 300만 원 기초공제가 이뤄지면 103만 가구가 연간 546억 원(가구당 월 평균 4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동일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오른 가입자에게만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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