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시 지자체 공공관리 지원 필요”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 동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민 간 갈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업 시작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공공 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을 마련해 일선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된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사업 대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과반수 의견 수렴, 수렴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제까지 정비구역 지정 때 주민 동의율이 낮아 구역 지정 이후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때문에 사업도 지지부진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후보지 60곳, 공동주택 재건축 후보지 71곳, 단독주택 재건축 후보지 186곳 등 317곳이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이들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올 들어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지침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주민동의율까지 높아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데 지자체에서 공공관리 등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초반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갖고 주민분담금 등을 확실히 밝혀 사업동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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