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성적 표현물 이외에 확대된 임플란트 시술 사진,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이미지 등 혐오스러운 표현물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정적 광고에 사용된 성적 자극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광고 410건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선정적 언어 표현’과 ‘신체부위 노출’이 약 7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비윤리적 묘사(14.9%)’ ‘성적 암시(5.8%)’ ‘신체접촉(4.0%)’ ‘선정적 동작 묘사(2.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인터넷언론사들의 협의 아래 제정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는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 소재가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정적인 내용 외에 혐오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환부, 기형‧장애, 폭력, 엽기적 사진‧영상 등을 광고소재로 사용해 혐오감과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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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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