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심의를 벌인 SNS 글은 총 465건으로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뺀 434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결정됐다. 내용별로는 불법 의료 광고(255건)가 가장 많았으며 문서 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 음란‧선정이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이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유통 중인 불법 정보에 대해 SNS나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는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으로 나뉘며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후 내려진 SNS 시정요구 중 삭제는 380건, 이용해지 44건, 접속차단 1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담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반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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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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