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인천.대전 등 확산…민원인 불편 불가피할 듯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 보낸 수사실무지침에 따라 검사가 내려 보낸 내사·진정 사건 등을 경찰이 접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검ㆍ경 수사권조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지휘를 거부 또는 제한하려는 경찰의 반발이 계속 확산하면 각종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처리 시간만 지연돼 민원인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수사실무지침이 현장에 전달된 지 3일 만인 4일까지 총 10곳의 경찰서가 검사 수사 사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와 성서서, 인천 중부 및 부평서, 전주 덕진서 등이 지난 2~3일 검사 수사 사건을 받지 않았고 4일에는 대전 대덕서, 충북 음성서, 서울 금천·동대문·서초서가 가세했다.

인천 중부서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80대 남성의 검찰 진정 내용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아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기 지역의 경우 검찰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수사중단 송치명령 및 경찰 내사에 대한 지휘 거부, 재지휘 요청 등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내면서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거부 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검찰이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후 경찰이 수사할 것을 지휘해 이첩한 경우에는 송치 전 지휘를 받지만 검찰 내사나 진정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검찰로 접수된 '수사 의뢰' 사건도 수사 개시 전 사건으로 간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있다.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196조1항에 대해 검찰은 검사 직접 수사사건에 대한 지휘도 '모든 수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경찰은 '모든 수사'는 경찰의 수사만 의미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로 '수사절차 정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방청 단위로 추진 실태 점검반을 만들어 내달 8일까지 경찰청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즉 일선 경찰서가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중단·송치 명령 권한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배제하고 있어 이 같은 형태의 검·경 갈등은 앞으로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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