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형사법적 사고의 틀을 넘어 학교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오 청장은 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법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못 하는데 경찰이 접근하면 뭐하나’ 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인식을 탈피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심각한 학교폭력이 벌어질 경우 경찰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조 청장은 “문제 학생에 경찰이 접근하면 이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가급적 빨리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해주면 좋겠다”면서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일부 문제, 안전 등으로 등급을 심각한 상황이라면 경찰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개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은 일부 일선 경찰들의 청장직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솔직한 말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청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최근 판결한 데 대해 “조직 화합을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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