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3일 새해 예산 공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순계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비교해 6147억 원 감액된 325조 4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우선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발행 600억 원, 소득세 등 국세수입 2623억 원 등이 감액됐고 법인세 등 국세수입 948억 원 등이 증액됐다.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4천억 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1278억 원 등이 줄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698억 원, 국가장학금 지원 2500억 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84억 원 등이 늘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379조 4578억 원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2조 6314억 원 감액됐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강도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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