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늬만 버핏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명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에 생색내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자증세를 관철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지만, 민주통합당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31일 2011년의 마지막 순간을 10여 분 앞두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무늬만 버핏세’ 또는 ‘정치적 생색내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과 여야 의원 51인은 최고구간 2억 원에 최고세율 38%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세 대상과 세수금액이 줄었다는 게 야당의 비판이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버핏세의 취지는 1%에 대한 부자증세로 99%의 서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국민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총 6만 3천여 명으로 근로소득자 8천여 명, 사업소득자 2만여 명, 양도소득자 3만 5천여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7700억 원의 세수가 생긴다. 만약 이 의원의 수정안대로 소득세 최고구간을 2억 원으로 확대하면, 1800억 원 정도를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세수증대 효과가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던 ‘최고구간 2억 원, 최고세율 38%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생색내기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애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린 배경에 대해 “조그만 가게를 낸 개인사업자들이 대개 잘하면 연봉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며 “그렇게 고생한 사람에까지 세율을 높이는 것은 중산층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고 전했다.

부자증세를 주장해왔던 정두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드디어 한국판 버핏세가 통과했다”며 “최고구간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라간 것은 아쉽지만, 한나라당이 소위 부자증세를 주도한 역사적인 순간이다. 한나라당의 진정한 중도개혁 보수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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