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소주 대표 등은 2008년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현행 업무방해죄는 지나치게 모호할 뿐 아니라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고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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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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