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이하 언소주)가 "소비자불매운동에 업무방해죄·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소주 대표 등은 2008년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현행 업무방해죄는 지나치게 모호할 뿐 아니라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고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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