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통신비를 제외한 실제 휴대전화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2012년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10월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휴대전화 판매점마다 다른 금액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을 겪거나 바가지를 쓰게 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실제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지불함에도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날부터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사업자는 모두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서 기종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과태료를 내게 된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 표시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휴대전화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나,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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