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도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준예산을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는 면하게 됐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후 11시경 개회된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대부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7000억 원 순 삭감된 325조 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했던 세출예산인 326조 1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이 삭감되고, 3조 2000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비 등이 삭감되고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쟁점이 됐던 농협중앙회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은 1500억 원으로 유지됐고, 그 대신 정부의 내년도 농협 현물 출자금은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농협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는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커지게 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의 삭감 폭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던 삭감액인 100억 원과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10억 원의 절충점인 75억 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244명에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이는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나 여야 의원 52인이 제출했던 개정안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