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18대 국회 일정 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총선정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해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전자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겉면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만 적고 내장 IC칩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문 등 개인정보를 담은 것이다.

앞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격 의결됐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 등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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