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성희 부장검사)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65, 수감)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현직 김모(52) 경위에 대해 반증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 2007~2010년 유 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6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서에 들이닥치자 도망갔던 김 경위는 10일 만인 지난 26일 체포됐다.

한편 브로커 유 씨는 강희락(59)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업계인사, 정부 고위관료 등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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