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의 빌라 화재현장 위층에서 1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은 아래층에서 올라온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경찰서는 28일 오전 1시께 화재현장 위층인 301호 주민 최모(42)씨 일가족 4명을 1차 검시한 결과 이들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의 한 병원에 시신을 안치하고 자세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29일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전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201호에 출동했던 구조대 팀장 등 2명을 상대로 구조가 지연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국과수에서 불이 난 원인과 301호로 연기가 유입된 과정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과실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대원들이 301호 문을 여러번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고 밖에서 볼 때 불이 옮겨붙은 흔적이 없어 이미 사람이 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명을 구조하는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더 없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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