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00곳 청년 직원 위한 멘토·강사 활동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부터 퇴직한 숙련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될 이 계획에 따르면 고령의 숙련 근로자는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나 강사로 나설 계획이다.

또 명장과 기능장·기능한국인 등 산업 현장 기술전문가 1600명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거나 단기특강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도 기간에 따라 차등된다. 이에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가 다른 일자리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퇴직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감액요건도 완화된다.

실직한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틈새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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