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가 주요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심의보다 정쟁에 몰두하면서 법안이 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는 총선 정국으로 돌아서 주요법안들이 또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28일 법제처와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주요부처가 발의한 법안 108건 11건만 통과했다.

경제관련 5개 단체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 법안 33건 중에서 통과된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건밖에 없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료특구 지정과 특구 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시민단체가 발의한 법안도 발이 묶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9월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내 논 경제·조세정책 분야 법안 8건 중 단 1건도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부유층의 추가 감세를 막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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