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민의 인권과 수사 효율성 위해 협조해야”
 檢 “미흡하지만 수용” vs 警 “형사소송법 재개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조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 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정안으로 경찰은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사까지 사실상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됐다. 결국 이번 조정안이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겸허히 수용했다.

또 “특히 사법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이 같은 조정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조정안도 원안 그대로 통과되자 허탈해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 보낸 서한문에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못했다”며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추진동력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 수뇌부가 이미 형소법 재개정의 뜻을 단호하게 밝힌 가운데 일선 경찰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형소법 재개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검‧경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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