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절차 마치면 독립법인 전환… 서울대 설치령 폐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서울대가 28일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한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가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다.

앞서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한 서울대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부터 이사 명단을 최종 승인받았다.

학내 인사 7명과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회는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교과부·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공포 시기에 맞춰 당초 2012년 1월 법인 설립을 목표로 전환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신정 공휴일 등을 고려해 연내로 법인 등기를 앞당겼다는 것이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이로써 기존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은 폐지된다.

서울대는 다음 주중 법인 전환 이후 첫 이사회를 소집하는 한편 등기 이후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평의원회 등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학칙 및 제반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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