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공통의 누리과정을 배우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 5세 아동은 시내 일부 유치원에 입학원서를 접수할 때 드는 3~9만 원 가량의 유치원 선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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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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