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건축법 개정안 등도 심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등을 심의·의결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총리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 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한다.

고층건축물에 방화에 지장 없는 외벽 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경사지붕 옥상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룬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한다.

정부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밖에도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군산해경 故 정갑수 경무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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