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불복"…정동영 의원 등 지지자 동행

(서울=연합뉴스) BBK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민주통합당 정봉주(51) 전 의원이 형 집행 통보에 따라 26일 오후 1시10분께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과 코트 차림으로 청사에 들어선 정 전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 입을 막고 진실을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장했던 진실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커다란 들불이 돼 더 활활 살아날 것"이라며 "우리 꼼수 친구들 민주통합당, 국민 모두 믿는다. 진실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복할 수 없다. 이 법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민주통합당에서 지적하고 샅샅이 밝혀낼 것"이라고 답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정동영, 박영선 의원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등 정치권 인사와 지지자 등 50여명과 동행했다.

그는 정동영, 박영선 의원과 함께 귀빈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형 집행 담당 부서인 3층 공판2부 사무실로 향했다.

검찰청사 현관 안으로 들어온 일부 지지자는 "정봉주 파이팅" "쫄지마" 등을 외쳤다.

검찰은 애초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정 전 의원은 모친이 입원해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검찰청사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밟은 뒤 구치소에 입감된다.

그는 출석하기 전 검찰청사 앞에서 팬클럽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별행사를 했다.

대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지난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던 정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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