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종 변호사.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찬종 변호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혐의는 200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BBK의 설립자이며, 투자와 자금 유치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한 점”이라며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쟁에 나섰던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서 5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박 후보의 발언 내용은 정 전 의원의 의혹제기 내용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 전 의원만 공소제기하고 박 후보는 불문 처리했다”고 비토했다.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정 전 의원만 처벌 받고 박 위원장이 처벌에서 제외된 것은 불공정한 결과라는 게 박 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박 위원장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이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2008년 2월 나는 김경준 씨의 변호인 자격으로서 BBK사건 ‘정호영 특별검사’에게 MB와 관련된 의혹의 증거들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나 특검은 이를 무시했다”며 BBK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패널로 활동했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2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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