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경찰대는 이 같은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6ㆍ청주시)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KE1954편이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동안 난동을 부리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고 여승무원 이모(42)씨에게 “술을 달라.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리치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기는 결국 이륙한지 6분 만에 다시 주기장으로 돌아왔고, 박 씨는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에 연행됐다.
승객 54명은 기내 보안점검을 위해 비행기에서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탑승했다. 결국 이륙시간이 37분이나 지연돼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