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임원회에서 이단성 인정… 예장통합 측엔 경고조치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가 예장통합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확정지었다.

한기총은 지난 15일 열린 임원회에서 질서확립대책위원회(질서위)가 앞서 최 목사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최 목사의 이단성을 인정하는 셈이다.

한기총은 최 목사가 주장한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극히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이라며 “최 목사의 궤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단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교계에 “최삼경 목사는 이단 사상을 회개하기는커녕 한기총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있다”며 “그를 옹호하는 일부 몰지각한 교계 인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통합 측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조성기 목사가 일부 교단들을 선동해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총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몇몇 인사들과 모임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13일에는 소속 교단들 동의 없이 일부 총무 및 이단대책위원장 모임을 주최한 자리에서 최 목사를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 한기총은 이를 이단옹호 행위로 간주했다.

한기총은 최 목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교계 인사들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 이단옹호 행위와 이에 동의한 자들은 확인을 거쳐 이단 내지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방침이다.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확정한 최삼경 목사는 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한기총 이단감별사로 10년 동안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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