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 5분에서 6시 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 씨와 다투다가 박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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