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 5분에서 6시 41분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 씨와 다투다가 박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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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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