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3만 경찰 실망, 좌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차관회의에 앞서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총리실 조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올렸으며, 무난하게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원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검·경 간에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현 조정안대로 입법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경찰은 “13만 경찰 모두가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가 검찰의 권력분산과 견제 차원에서 60여 년 만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 간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한 입법적 결단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사와 수사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검찰이 경찰의 범죄정보까지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수사기관에 따라 내사의 범위가 달라지게 돼 국민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리실 강제조정안이 대통령령으로 그대로 통과되면 검찰과 경찰 등 수뇌부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진행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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