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요즘이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교사의 권한이 많이 축소된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체벌전면금지나 집회의 자유, 복장·두발 자유 등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찬반 논쟁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가 세 번째다.

물론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번에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안은 반기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체벌 및 차별 금지, 종교행사 강요 금지 등은 인권보호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일지도 모른다.
허나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과 같은 경우는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학생들의 입장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어 반기는 쪽과 우려하는 쪽의 입장이 양립하는 분위기다.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동영상 촬영 등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일은 이미 비일비재하다. 체벌의 유무를 떠나 이미 교사를 향한 존경이 땅에 떨어진 지금, 교실은 그야말로 스승과 제자의 전쟁판이나 다름없다.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발표 이후 학교에서 일어날 상황이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분명 교사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그저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을 떠나 먼저는 인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인성의 바탕 위에 학문도, 지식도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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