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22일부터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서초·송파구(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일 관보에 게재되면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공공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25.7평)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민간택지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도 폐지돼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최근 5년 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다만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적용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국토부는 강남3구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돼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법령상의 지정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해제를 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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