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찰대 간부가 지방경찰청장 집무실 내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간부는 직속상관과 동료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깔아 불법도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지방청 소속 A계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대 3기 출신인 A 계장은 지난 11월 28일 취임한 이상원 청장의 컴퓨터에 도청을 비롯해 외부에서 원격으로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계장은 지난 14일 청장 부속실 근무자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며 사무실로 들어가 청장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녹음프로그램, 휴대용 마이크를 설치했다.

다음날 A계장은 오전에 본인의 사무실에서 약 1분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장이 사용하는 외부망 컴퓨터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계장은 조사에서 “청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승진인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300개의 대화가 녹음됐다고 밝혔다. A계장이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5개의 파일 가운데 1개 파일에는 청장과 부속실 직원의 대화도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당한 컴퓨터는 외부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요 비밀문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컴퓨터로는 내부용 문서 작성 등 일체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인터넷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