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시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비리직원 65명을 영구 퇴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이 퇴출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2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65명의 비리직원을 적발해 공직에서 퇴출했으며, 이 중에는 무려 6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지만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 하더라고 직접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에는 퇴출된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본청에서 25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지난 10월부터는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여성인력센터, 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위탁시설 153곳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8월 도입한 징계부가금제를 통해 6명의 비리 직원에게 부가금을 징수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2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과 횡령, 향응 수수의 비리를 저지른 구청 공무원 5명에게서 8417만 6천 원을 거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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