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대부분의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서는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에 이어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같은 길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이다. 보행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 등 길거리에서는 걸어 다니는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남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다.
비흡연자에게는 반길 만할 소식이다. 반면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 등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측은 흡연이 막연히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장소적 제한 없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으로 팔고 사는 기호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드는 사회현상이 부담스럽고 불쾌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요구사항이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마냥 옳다고는 할 수 없다. 허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나아가 환경보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건물과 장소에서 흡연 금지를 외치는 것은 그곳이 혼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의 반 이상을 집이 아닌 밖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대부분의 건물과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 혹독한 처사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하더라도 나의 편의를 위해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을 흡연 공간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길거리 도보 중 흡연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배제하더라도 통행에도 불편을 줄 수 있다.
흡연자들에게는 흡연의 권리가 있듯 비흡연자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서로에게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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