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성적(性的) 지향,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20일 이내에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서울 학교 현장에 큰 변화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교사들과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다만 학생의 복장과 교내 집회에 대해선 자유를 허용하되 학교 교칙 등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간접체벌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종교의 자유 등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는 전국 최초로 보장됨에 따라 기본권 행사라는 의견과 사제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추진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각각 자신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방의 논리보다 자신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믿기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

분명한 것은 양측의 의견이 다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돼야 하고, 교권이 침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하나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최고의 교육을 통해 인성과 지성, 덕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관용과 열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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