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범에 대해 입국 즉시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경찰ㆍ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재외 불법선거운동사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안으로는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주요국에 영사자격으로 검사를 파견, 불법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시·조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 선거사범을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 강제소환하거나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입국 즉시 체포·조사하도록 압박하고 국내에 연계된 정치인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찾아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예상 가능한 위법상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대비 지침도 만든다.

현재 재외국민 예상 선거인 수는 약 230만 명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