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도

(서울=연합뉴스) 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즉 2.8%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 역시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었다.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인상률 5.9%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안정대책과 약가 인하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합리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확정됐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료기기 판매 후 의무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만들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신고 면제 범위를 늘렸다. 제조·수입업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의료기기 판매, 임대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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