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높아졌다.

19일 대법원은 양형위원회(위원자 이기수)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늘었고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상해가 발생하면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도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전 성범죄 분류 기준인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더해졌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됨에 따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교할 때 배 가까이 형량이 높다.

또한 성범죄에 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성범죄는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미를 이해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작년 6월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인 바 있으나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더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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