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해경 단속대원을 살해한 중국어선 선장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8명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원 구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불법조업 과정에서 해경 단속대원들에게 흉기를 숨지게 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2) 씨를 구속했다.

또한 단속대원들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리모(46) 씨 등 같은 중국어선 선원 8명에 대해 구속이 집행됐다.

선장 청모 씨를 비롯한 선원 9명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인천해경 유치장에 수감되며 추가 조사도 진행된다.

지난 13일 해경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졌다.

청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59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고(故) 이청호(41) 경사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했다. 청씨는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 등 선원 8명은 단속하는 대원들에게 삽·죽창 등 둔기로 위협을 가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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