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단속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2)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단속대원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리모(46)씨 등 같은 어선 선원 8명을 구속했다.

청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59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고(故) 이청호(41) 경사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리씨 등 선원 8명은 중국어선 승선과 나포를 시도하는 대원들에게 삽ㆍ죽창 등 둔기를 휘둘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씨를 포함한 선원 9명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인천해경 유치장에 수감된 채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해경은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일 오후 2~4시 인천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다.

선원들이 오후 1시30분께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에 도착하고서 5분 뒤 청씨가 스타렉스를 타고 도착했다. 해경 직원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곧장 실질 심사 대기실로 향했다.

한편 해경은 루원위호 나포를 위해 해양경찰 대원들이 승선했을 때 나포작전을 방해하려고 고의로 이 어선을 들이받는 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어선 선장 류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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