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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 잇따라 기각 특허전쟁 장기화 예상
10개국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으로 승패 판가름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승패를 주고받으며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허공방은 본안소송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호주 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일 갤럭시탭10.1 호주판매를 허용한 호주 연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호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호주 대법원 역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전자 갤럭시탭은 곧바로 호주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내년 3월 호주 현지에서 예정된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침해 본안소송 심리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전날인 8일 프랑스 파리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양사는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파리 법원은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주장이 권리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본안소송 여지는 남겨 뒀다.

올 4월부터 전 세계에서 진행된 양사 특허전쟁은 삼성이 미국ㆍ호주에서 3번의 승리를 차지했고 애플이 네덜란드ㆍ독일ㆍ프랑스 등에서 5번의 승리를 얻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네덜란드와 9월 독일에서 각각 갤럭시Sㆍ갤럭시탭10.1 등에 대해 판매금지를 당했지만 디자인 변경과 대체 기술을 통해 현재 정상 판매 중이다.

애플은 디자인이 변경된 갤럭시탭10.1N에 대해 또다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다.

애플은 또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이탈리아와 일본 등에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두 곳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측할 순 없지만 글로벌 IT 업체인 양사의 특허소송이 미칠 파장을 인식해 각국 법원에서는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국 재판부는 ‘특허침해는 인정하지만 판매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식의 결정을 내려 양사에 협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결국 양사의 분쟁은 한국과 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삼성의 통신 특허 외에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지 않아 양측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6월 노키아와 벌였던 2년여 가까운 특허전에서 승기가 노키아 쪽으로 기울자 노키아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제소를 전격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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