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선장 청 씨 범행 확인… “조타실 칼로 범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해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장이 한국 경찰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은 13일 살인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중국인 선장 청모(42) 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해경은 루원위호 선장 청 씨가 조타실 안에 있던 칼로 이청호(41) 경장과 이낙훈(33) 순경을 찌른 것으로 보고 혐의사실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 9명 전원에 대해 밤샘조사를 한 인천해경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장은 살인 등의 혐의로, 다른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인천해경 안성식 수사과장은 이날 중간 수사브리핑에서 “청 씨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조타실에서 수거한 두 자루의 칼에서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선장이 체포 과정에서 휘두른 흉기는 작업용이나 과도용으로 쓰는 길이 25cm의 칼로 칼날의 길이만 17cm이지만, 5cm가 부러진 채 발견됐다”며 “이 경장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에서 상처 깊이(17cm)와 칼날의 길이를 맞춰본 결과, 선장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범행에 사용한 부러진 칼날(길이 12cm)과 깨진 유리병(길이 30cm), 죽창과 삽, 피묻은 의복 등 증거품 23점을 확보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13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항으로 압송됐다. 이 가운데 중국 선원들 8명은 곧바로 인천해양경찰서로 연행됐다. 나포 과정에서 선원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작업복, 고무장화, 방한모 등을 착용했다. 루원위호 나포작전 당시 현장에 있던 중국어선 1척과 선원 10명도 이날 오전 8시께 추가로 압송했다.

해경은 이 선원들을 상대로 12일 해경이 나무작전을 할 때 방해하려고 고의로 해경 대원들이 탔던 배와 충돌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고 이청호 경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제까지 안전의 위험이 느껴질 경우에만 총기 사용을 허가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접근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해경은 고 이청호 경장의 영결식을 14일 오전 10시 인천해경부두에서 해양경찰청장장으로 엄수하고,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한편 12일 오전 6시 59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66t급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조타실 안에 있던 중국 선장이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 조각을 휘두르는 바람에 해양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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